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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다는 좀더 나은 생활 환경을 지원 해주기위해 새롭게 만든 상품입니다. 신청가입이 되는지 자격을 확인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만 19세 ~ 만 30세
● 연소득 5천만원이하 (가입 시점의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
● 무주택자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분류 | 기존청년 우대형 혜택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소득조건 | 3,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가입조건 | 무주택자 기준 만 19세 ~ 만 30세 | 무주택자 기준 만 19세 ~ 만 34세 |
이자 | 4.3% | 4.5% |
저축가능 최고금액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가지 인정해주며,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소득 기준은 3.6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다,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
< 가입관련 >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ㅇ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ㅇ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ㅇ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ㅇ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ㅇ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처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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