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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기본자격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두 유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중 해당되는 요건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략 작물 직불금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기본자격
-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영 혹은 경작하는 농업인
-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
- 도시 거주자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0 ㎡ 이상일 경우 가능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130만 원 지급)
- 면적 : 농가 내 개인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개별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축산업 소득 합이 5천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합이 3천800만 원 미만 * 구성원은 세대원,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면적직불금 자격 요건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소농직불금은 지원금(130만 원)이 정해져 있지만 면적직불금은 아래 유형과 구간별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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