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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휴가샵 이용방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목)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 하면 근로자 소속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립된 40만원은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사업 참여대상은 중..

tourstory 2024. 1.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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