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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목)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 하면 근로자 소속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립된 40만원은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 및 임원이 참여 가능한 기업도 있습니다.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중소기업 법인 : 대표, 임원 참여불가
중소기업 비법인 : 대표 참여 불가, 임원 참여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임원 참여 가능
소상공인 : 대표, 임원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시설 : 대표, 임원 참여 가능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라면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 기업 검토 후 확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참여 기업과 근로자는 적립될 분담금을 일괄 입금 후 근로자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40만원 포인트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참여 근로자는 온라인몰 휴가샵에서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여행적립금 40만원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휴가샵 회원가입은 개별 안내를 받은 후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여행적립금 40만원으로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2024년 도움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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